1. 귀사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.
2. 당사의 제품 DHS-500D, DHS-800D, DHS-800칼도마에 대하여,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명령을 받아 공문을 보내드립니다.
3. 리콜내용 :휴즈가 외부에 있을때는 도구를 이용하여 해제하는 부품사용(22년 법령개정)
4. 2025년 01월 01일 ~ 2025년 05월 30일까지 생산된제품에 한함.
(리콜대상 부품)

(변경부품)

5. 시정조치 내용 : 리콜제품에 대하여 휴즈교환 및 수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주식회사 네오코